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 취업제한 3년 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영등포구청역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9회에 걸쳐 촬영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까지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앵커의 변호인은 "피고가 공인으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하지만 이 일로 피고인은 신망과 존경을 잃고, 가족도 고통받으며 살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일 이후 죄책감에 시달려 6개월간 두문불출했다"며 "피고인의 주치의는 피고인이 재범의 가능성은 없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으니 이를 참작해 관대한 처분 내려달라"고 밝혔다.
김 전 앵커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께서 감사하게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셨다"며 "피해자의 자필 탄원서를 읽으며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신 분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한다"며 "법이 정한 처벌을 감수하고, 참회하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후 김 전 앵커는 '참회 봉사하겠다고 했는데 향후 행보는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향후 어떤 거취가 있겠나"라며 "반성하고 지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 관련한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참회하며 지내겠다"고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