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씨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주는 악플을 수차례 달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여성 악플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 심리로 지난 1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 300만원과 징역 5개월을 선고받은 처벌 전력도 있다"며 "재차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볼 때 (징역 2년은)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이 사건 범죄사실은 하나의 행위였지만 (1심 과정에서) 다시 문제화된 부분이 상당수 있다"며 "이전에 행했던 행위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고 법정 구속된 것도 감안해 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말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구속 이후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다. 선처를 해준다면 더 바르게 생활할 자신이 있다"고 언급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13일로 정해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모두 8회에 걸쳐 심씨 등에게 SNS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해 집요하게 음란한 문구를 썼는데 무척 선정적이었다"며 "심씨와 김씨가 성관계를 했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같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피해자들에게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며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