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허가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부동산 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참여정부 때 도입 논란이 있었다. 여론의 반대로 보류돼 차선으로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됐다.
강 수석은 일각에서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방식으로 표현했다. 국민적 여론뿐 아니라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조차 부정적 인식이 있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만약 주택거래허가제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정부는 주택거래신고제와 관련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한국감정원과 부동산가격 신고,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분석해 증여세 탈세와 다운계약을 조사할 방침이다.
강 수석은 "9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두단계로 제한한 대출 기준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12·16부동산대책을 통해 시세 9억원 이상의 주택은 9억원 초과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40%에서 20%로 낮추고 15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