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사진=각사
금융감독원이 오는 16일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제재심을 연다. DLF 판매 은행인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차례로 심의 대상에 오른다.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의 절차를 하루 앞두고 15일 투자자들에게 자율배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KEB하나은행은 'DLF 배상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자율조정 배상 절차를 시작했다.  

금감원은 해외금리 연계 DLF로 손실을 본 투자자 가운데 대표적인 유형의 6명이 입은 손해액의 40∼80%를 판매 은행인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KEB하나은행 DLF 배상위는 전날 금감원 분조위로부터 전달받은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불완전판매 사례로 확인된 고객에게 적용할 배상률을 각각 40%, 55%, 65% 등으로 정해 심의·의결했다. 결의된 내용은 영업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고 고객과 합의해 즉시 배상하도록 할 방침이다.

우리은행도 이날 이사회를 열어 자율조정 배상안을 의결하고 영업점을 통해 배상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자율조정 배상 대상은 독일 국채금리와 연계된 DLF에 가입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과 영국 금리와 연계된 DLF를 가입했다가 중도해지를 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 등 600여명이다.

배상 비율은 분조위가 결정한 55%를 기준으로 해서 판매 절차 준수 여부, 과거 투자 경험 등 가감조정 사유에 따라 고객별로 차등 적용된다. 최대 배상 비율은 80%다. 영업점으로부터 배상 비율을 전달받은 고객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즉시 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분조위가 배상 비율을 결정한 투자자 6명은 모두 조정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두 은행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기관 중징계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해당한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고 본 것이다. 때문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사전 통보된 중징계(문책 경고)가 그대로 확정될지, 징계 수위가 낮아질지도 관심사다.

금감원은 16일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30일에 한 차례 더 제재심을 연다는 계획이다. 임원의 문책 경고까지는 금융감독원장 전결 사안이나 기관 중징계나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