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의 절차를 하루 앞두고 15일 투자자들에게 자율배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KEB하나은행은 'DLF 배상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자율조정 배상 절차를 시작했다.
금감원은 해외금리 연계 DLF로 손실을 본 투자자 가운데 대표적인 유형의 6명이 입은 손해액의 40∼80%를 판매 은행인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KEB하나은행 DLF 배상위는 전날 금감원 분조위로부터 전달받은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불완전판매 사례로 확인된 고객에게 적용할 배상률을 각각 40%, 55%, 65% 등으로 정해 심의·의결했다. 결의된 내용은 영업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고 고객과 합의해 즉시 배상하도록 할 방침이다.
우리은행도 이날 이사회를 열어 자율조정 배상안을 의결하고 영업점을 통해 배상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자율조정 배상 대상은 독일 국채금리와 연계된 DLF에 가입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과 영국 금리와 연계된 DLF를 가입했다가 중도해지를 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 등 600여명이다.
배상 비율은 분조위가 결정한 55%를 기준으로 해서 판매 절차 준수 여부, 과거 투자 경험 등 가감조정 사유에 따라 고객별로 차등 적용된다. 최대 배상 비율은 80%다. 영업점으로부터 배상 비율을 전달받은 고객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즉시 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분조위가 배상 비율을 결정한 투자자 6명은 모두 조정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두 은행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기관 중징계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해당한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고 본 것이다. 때문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사전 통보된 중징계(문책 경고)가 그대로 확정될지, 징계 수위가 낮아질지도 관심사다.
금감원은 16일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30일에 한 차례 더 제재심을 연다는 계획이다. 임원의 문책 경고까지는 금융감독원장 전결 사안이나 기관 중징계나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