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심 한복판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된 전 인천 전자랜드 소속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씨(36)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16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으로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1회 처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으며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범행 횟수를 고려해 일정기간의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에 3년간의 취업제한을 구형한 바 있다.
정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6시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바지를 내린 채 길 가는 여성을 보면서 음란행위를 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7월9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같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당시 인근을 지나가던 여성의 신고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같은 해 7월17일 오후 전자랜드 홈구장인 부평구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붙잡혔다.
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부천시 한 공원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또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씨가 지난해 상반기 수차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씨가 "범행을 뉘우치며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정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으며, 검찰은 지난해 11월18일 정씨를 기소했다.
한편 정씨는 범행 당시 인천 전자랜드 소속 프로농구 선수였으나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은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