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교량 이음장치 교체 및 내진보강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금액을 합의한 매크로드, 원학건설, 대경산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매크로드와 원학건설은 신공항하이웨이가 2018년 4월 24일 공고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교량 신축이음장치 교체공사 입찰에서 원학건설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했다.
또한 이러한 합의의 대가로 낙찰 이후에 매크로드가 원학건설에게 자재를 공급하거나 공사일부를 하도급 받기로 합의했다.
매크로드는 원학건설에 자신의 투찰 금액을 알려주고 원학건설은 그 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해 사업을 낙찰받았으며 이후 원학건설과 매크로드 간 2억여원 수준의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해 합의 대가가 지급됐다.
이들 업체는 신공항하이웨이가 5월24일 공고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창릉교 내진보강 공사 입찰에서도 들러리를 세우는 수법으로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크로드는 해당 입찰에서 자사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대경산업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했고 대경산업은 사전에 전달받은 투찰 금액대로 투찰해 매크로드가 낙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들러리 입찰 등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앞으로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