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21일부터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는 상설조사팀 가동에 들어가 다운계약과 청약통장 불법 거래, 불법 전매 등 부동산 투기 수요를 단속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다음달부터 직권조사가 가능해져 한국감정원과 합동 구성한 ‘실거래상설조사팀’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상설조사팀은 그동안 특정 지역과 기간을 정해 합동조사체계를 꾸렸지만 이제는 상시조사와 함께 대상 지역도 확대, 국지적 시장 과열과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유튜브 방송이나 스타부동산 강사가 특정지역을 지목해 가격 인상을 부추기는 신종 수법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여 이를 원천봉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합동조사팀장을 맡은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과태료를 부과는 물론이고 금융위·금감원·행안부·국세청 등 해당 기관에서 추가 확인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조달 세부내용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부동산 투기에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