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세청에 따르면 비주거용 부동산의 불공정한 평가 관행을 개선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국세청은 앞으로 2곳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에 평가를 의뢰한 뒤 얻은 감정가액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증여세를 매길 계획이다.
감정평가 대상은 비주거용 부동산(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은 제외)과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 나대지 등이다. 이 중 신고액과 시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배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감정평가를 시행한다.
대상은 지난해 2월12일 이후 상속·증여된 부동산 중 법정 결정 기한(신고 기한부터 6~9개월) 이내의 물건에 이를 적용한다. 국세청은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에 일주일가량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돼 이에 들어가는 수수료 등의 비용은 국세청이 부담한다.
국세청이 직접 돈을 들여가며 감정평가에 나서는 이유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신고액이 비현실적이기 때문. 비주거용 부동산은 아파트와 달리 거래가 많지 않아 적정한 값어치를 따지기 어렵기 때문에 ‘토지의 개별 공시 지가’에 ‘건물 가격’을 더하는 방식 등으로 공시 가격을 정했다.
하지만 공시 지가의 현실화율이 낮아 일부 자산가가 실제 시세에 한참 못 미치는 가격으로 신고돼 상속·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됐다.
국세청은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증여 시 공정한 과세 가액을 산정해 자산 가치에 부합하게 과세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