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세무 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0년 국세 행정 운영 방안’에 따른 서울지방국세청의 추진 계획이다.
서울청은 국세청의 기조에 발맞춰 공정 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불공정 탈세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변칙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을 위해 TF를 설치하는 것이 눈에 띈다. 서울청은 점차 진화하는 부동산거래 탈루 행위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각 지방청 조사국에 TF를 설치해 운영하겠다는 계획.
또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하는 재력가, 대기업, 변호사 등 전관 특혜 고소득자, 유흥업소·고액 입시학원 등 민생 침해 사업자의 불공정 탈세도 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세무서 체납징세과 신설을 계기로 악의적 체납자의 추적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양도 대금 은닉 혐의가 있는 무재산자, 과점 주주의 2차 납세 의무 회피 혐의자 등을 압수수색, 체납 처분 면탈범 고발 등 법 규정을 적용한다. 또 금융 정보 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은닉 재산 추적을 세무조사 수준으로 강력히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서울청은 퇴직 고위 공직자의 사적 관계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신고 누락, 가공 경비 계상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세무사·관세사·변리사 등 전문 자격사를 세무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