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경남 김해시 한리면 태양광발전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불이 났다. / 사진=경남소방본부(뉴스1)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원인 조사단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5건의 화재사고 원인을 발표하면서 충전율 제한을 골자로 하는 추가 안전대책을 내놨다.
조사단은 6일 ▲충전율 제한 ▲운영기록 별도보관 블랙박스 설치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제도 신설 등의 ESS 추가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신규 ESS 설비 중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건물내 설치되는 ‘옥내 ESS설비’의 충전율은 80%로,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는 별도 전용건물내 설치되는 ‘옥외 ESS설비’의 충전율은 90%로 제한한다.


충전율 제한 조치는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ESS 설비 ‘사용전검사기준’에 반영해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설치 중인 소방시설의 효과성과 안전관리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제한조치 시행 1년 후 충전율 운영범위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기존 ESS 설비는 신규 설비와 동일한 충전율로 하향토록 권고하고 충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면서도 업계의 부담이 완화 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 운영기준 및 특례요금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피크저감용 설비는 충전율 하향 권고를 이행하는 경우에 전기요금 할인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한전 할인특례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재생에너지 연계용 설비에 대해서도 REC 발급기준을 개정해 ESS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충전율 하향권고를 이행토록 유도 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업계와 협력해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건물내에 소재하고 있는 ‘옥내 ESS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통안전조치, 소방시설 설치 및 방화벽 설치 등 안전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행이 어렵거나 사업주 등이 옥외 이전을 희망하는 옥내ESS 설비의 경우에는 옥외 이전을 추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상반기내 옥외이전 수요조사, 설명회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 ‘ESS 안전관리 강화대책’ 발표 이후 설치되는 ESS에 대해서는 운영 데이터 별도 보관조치를 의무화 한 것을 기존 설비에도 설치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긴급명령 제도도 신설해 ESS 설비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정부의 긴급명령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명령의 미이행에 따른 벌칙(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도 신설한다.

ESS 설비의 법정점검 결과 등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개제도도 신설하고 국가 연구개발(R&D)을 통해 산지·해안가, 도심형, 옥내 모델 등 입지별 특성을 고려한 표준설치모델도 개발·보급할 방침이다.

이 외에 현재 시행 중인 ▲전기적 보호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관리자 통보시스템 구축, ▲온도·습도 등 운영환경 관리, ▲배터리 만충 후 추가충전 금지 등의 안전조치도 조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ESS 생태계 건전성 강화를 위해 단기는 물론 중장기에 걸친 체계적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