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10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총선 대비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한 발언을 두고 한 말이다. 문 지검장은 전날 '검찰총장 지시를 거부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최 비서관 기소를 승인·결재하지 않았던 이 지검장을 향한 질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이 지검장이 최 비서관 기소를 승인하지 않자,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3차장 결재 하에 재판에 넘겼다. 이에 법무부는 절차를 위반했다며 "날치기 기소"라고 감찰을 시사했고, 대검은 "적법한 기소"라고 맞선 바 있다.
추 장관은 이날 "검찰총장 지시는 수사에 있어 일반적인 지시 감독권이고 구체적 지휘권은 검사장의 고유 권한이며 결재를 통해 권한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류에 빠지지 않게끔 수사심의위원회나 전문수사자문단 등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구체적 지시와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회했던 것"이라며 "이런 민주적 통제장치를 거치지 않는 건 오류와 독단에 빠지기 쉽다. 이런 절차에 관한 법을 위배했다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