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하나은행/사진=각 은행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건의한 과태료 금액을 내렸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190억원, 160억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두 은행에 대해 각각 230억원, 260억원의 과태료 부과 제재를 결정한 바 있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40억원과 100억원의 과태료가 줄었다. 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자율배상을 결정한 것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증선위의 과태료 부과 안건은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위는 다음달 과태료 부과 안건과 함께 두 은행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 안건도 함께 심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과태료 경감 관련 '봐주기 논란'에 대해 "증선위는 의견진술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법령 검토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의결한다"며 "심의와 관련해 사실, 법령 등과 무관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