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건용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마스크를 사재기한 업체를 적발했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을 악용해 마스크 411만개를 사재기한 A업체(경기도 광주시 소재)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A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 후 고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A업체는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하루 최대 생산량인 1000만개의 41%에 해당하는 411만개, 73억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약 44만개)의 150%를 초과한 물량으로, 5일 이상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유통 행위가 근절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4일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했으며 12일에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