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건용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마스크를 사재기한 업체를 적발했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을 악용해 마스크 411만개를 사재기한 A업체(경기도 광주시 소재)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A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 후 고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A업체는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하루 최대 생산량인 1000만개의 41%에 해당하는 411만개, 73억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약 44만개)의 150%를 초과한 물량으로, 5일 이상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유통 행위가 근절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4일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했으며 12일에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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