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전경. /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시보건소(소장 강희숙)는 난임부부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부담과 비급여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낮춤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지원신청 자격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로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이며,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부부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된 자여야 한다.

지원 범위는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이며, 지원 시술 횟수는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로 지원 금액은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