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회 대책특위 논의 및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 조율을 위해 회동을 갖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가 17일부터 30일간 2월 임시국회를 연다.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라는 점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지 주목된다.
교섭단체대표연설은 오는 18일 민주당, 19일 한국당 순서로 진행된다. 대정부질문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하며 정치외교분야(24일), 경제분야(25일), 교육사회문화분야(26일) 순으로 진행된다.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7일과 다음달 5일 열기로 했다.

2월 임시국회는 20대 국회 법안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총선이 끝난 후에도 국회가 열릴 수 있지만 선거에 따른 후유증으로 인해 동력을 얻기가 힘들어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필요성이 커진 검역법 개정안을 앞세워 2월 임시국회에서 밀린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에 계류된 170건의 민생법안도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는다. 이 중 미세먼지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지방세기본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등이 주요 관심 법안들이다.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로 거론되는 경찰개혁 관련 법안(경찰청법·경찰공무원법 등)을 비롯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판시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노동조합및 노사관계조정법 등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은 민생법안 처리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무분별한 포퓰리즘성 법안 처리는 막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을 통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와 여권을 상대로 대대적 공세를 펼치면서 총선을 앞둔 정권심판론 부각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야는 신종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신종코로나와 관련, 민주당 9명, 한국당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국회 특위를 설치키로 합의했으나 특위 명칭과 어느 당이 위원장을 맡을지 등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국회는 우한신종코로나바이러스대책특위 구성에 대한 추가 논의는 방역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신설교섭단체 등 향후 상황을 고려해 추후 논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