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A씨는 이들이 의정부시 OO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을 하도록 하고 당첨되자 떴다방을 통해 아파트분양권을 각각 12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했으며 장애인 6명에게 1000만 원씩을 각각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부천시 장애인단체 대표는 알선 대가로 장애인들로부터 6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경기도 공정특사경은 총 1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브로커 A씨를 비롯해 부천시 장애인단체 대표와 당첨자 등 부정청약에 가담한 8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성남시 OO아파트 당첨자 B씨는 공급계약 체결 당일 아파트 분양사무실 인근 일명 떴다방에서 프리미엄 2000만 원을 받고 권리확보 서류를 작성한 다음 아파트분양권을 전매했고, 불법전매 알선자 C씨는 중개보수로 4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어 분양권 매수자 D씨는 전매제한기간 내 아파트분양권을 재전매하기 위해 중개업자 E씨에게 중개를 의뢰해 최종매수인으로부터 프리미엄 9000만 원을 받고 재전매했으며 불법전매를 알선한 중개업자 E씨는 중개보수로 1200만 원을 부당수수했다.
이어 분양권 매수자 D씨는 전매제한기간 내 아파트분양권을 재전매하기 위해 중개업자 E씨에게 중개를 의뢰해 최종매수인으로부터 프리미엄 9000만 원을 받고 재전매했으며 불법전매를 알선한 중개업자 E씨는 중개보수로 1200만 원을 부당수수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이와 같이 청약제도를 잘 모르는 중증장애인을 현혹해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시킨 뒤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브로커와 불법청약자 등 102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첩보와 제보, 경찰서 및 시군 등의 수사의뢰를 통해 접수된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중개보수 초과수수,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4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4명은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장애인 특별공급 등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자 23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자·알선자 15명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업자,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자 64명 등이다.
유형별로는 ▲장애인 특별공급 등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자 23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자·알선자 15명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업자,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자 64명 등이다.
중개보수를 초과로 받거나 무자격·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한 중개업자들도 대거 적발됐다.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은 공인중개사와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하게 한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브로커와 무자격 중개업자 등 부동산 적폐가 더 이상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막겠다”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는 위장전입을 통한 아파트 부정 청약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 그리고 집값담함 행위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