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은 산불발생시 안전사고 예방 및 초등진화를 위해 산불현장 공역 내 무임비행장치(드론) 운영을 통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산불발생시 헬기에 의한 산불진화가 80%를 차지하는 가운데 드론활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공중충돌 등 안전사고 위험성 초래에 따른 조치다. 진화헬기 미운항 시에는 드론 운용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산림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평군은 지난해 총 14건의 산불 중, 10명을 검거해 5명은 사법처리 하였으며, 3명은 과태료 부과, 2명은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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