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소속사 포레스트엔터테인먼트는 법무법인 강남(담당 변호사 노영희)을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배우 이신영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형법 제283조 제1항 위반(협박)의 범죄에 대해 피고발인 A씨를 2월18일 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강남은 "지난 1일과 2일 A씨는 같은 중학교 동창인 이신영을 비방할 목적으로 포털사이트 네이트판과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피해자 이신영이 중학생 시절 일진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동급생이던 사건외인들을 폭행하고 일진 친구들을 모아 부적절한 행위를 시키는 등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활동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게시했다"고 A씨가 저지른 일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4일 이신영의 소속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A씨는 질투심 등의 이유로 이신영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을 더듬어 보니 신영이는 없었던 것 같다. 본인이 착각한 것이다. 확실하지 않은 글로 오해와 피해를 줘 신영이에게 많이 미안하고 후회된다'는 내용으로 사과를 했고 자발적으로 해당 게시 글을 모두 삭제하는 등 용서를 구했다. 이에 이신영은 A씨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다 여기고 그를 용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 받았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말했다.
하지만 그 이후 6일부터 A씨의 태도가 돌변했다며 "A씨가 이신영의 부친에게 '돈도 받지 않고 사과문을 작성해주었다. 모든 사실을 커뮤니티에 게시할 생각이다. 합의 볼 생각이 없으면 연락도 하지 마라. 서에서 보자'라는 내용으로 협박 문자를 보내왔고, 계속적으로 이신영을 비방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신영은 그 명예가 심하게 실추됨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받았다. 또한 광고 모델 계약도 무산되는 등 정신적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신영 측 변호인은 "소속사에서는 A씨의 위법 행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는 없다는 생각에 2월 18일자로 A씨의 게시 글이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A씨를 정통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와 협박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알렸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tvN 토일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 출연 중인 신인배우 이신영이 일명 일진 출신이었다는 주장의 글이 게재됐다. 이신영과 같은 중학교 출신이라고 주장한 글쓴이는 "내가 확실히 본 것만 나열하겠다. 중1 쉬는 시간 자기를 노려봤다는 이유로 동급생에게 발길질 3회 이상 폭행했으며, 일진 친구들을 모아서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작성자는 이후 "스치듯 본 것이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 시간이 오래 지나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글을 새롭게 작성해 논란이 일단락됐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