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발표에 나선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사진=뉴스1 장수영 기자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 기준이 3개로 나뉘어 규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1지역으로 지정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해당 지역은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시다.


2지역은 성남 민간택지로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전매가 금지된다. 3지역은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이며 이곳은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는 6개월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특히 정부는 과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을 대상으로 상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기존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과열이 지속되면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비규제지역도 면밀한 점검을 통해 과열 우려 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규제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구축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