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문서에는 확진자 A씨의 생년월일과 집주소, 직장, 증상, 이동 경로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서는 한 온라인 카페에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서가 보건당국이나 지자체에서 작성한 공문서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관련 내용을 확인중에 있으며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최초 유포자를 찾아 처벌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수사 대상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A(28)씨는 지난 7∼9일 대구 동성로와 북성로 일대를 여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