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도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규제는 정부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으로 선정돼 정부 차원의 신속한 해결로 지역개발 촉진, 영업자들의 부담 완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이 내년까지 모두 완료될 경우, 신규 일자리 창출 400명, 관광객 방문 5만명 등 대략 1380억원의 소득 증가가 예상된다.
또 도서발전소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불편 해소, 어촌지역 활성화도 기대된다.
선정된 5건의 규제 개선 가운데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의 경우, 여수시에서 엑스포장, 오동도 일대에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했으나 '관광진흥법'상 임야, 농지 등이 특구면적의 10% 이상일 경우 특구지정이 불가해 임야로 구성된 여수 오동도 주변 특구지정이 사실상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임야, 농지를 관광에 활용 시 비관광성 토지에서 제외해 관광특구 지정이 가능토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에서 지난해 12월 법령 개정을 완료했다.
배동진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각종 규제의 지속적 발굴과 개선을 통해 도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