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출근길에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검사 거부에 대한 '법적 처벌' 관심도 커지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염병 의심환자가 조사나 진찰을 거부하거나 보건당국의 입원·격리 명령에 따르지 않아 물의를 빚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법률 적용이 쉽지 않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2조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등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해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감염병환자'에는 감염병 의사환자(의심환자)도 포함되는데, 코로나19 의사환자가 이 조항을 무시해 강제처분에 따르지않거나 입원·치료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감염병 의사환자로 분류되려면 중국 등 해외에 갔다왔다거나, 감염자와 접촉했다거나, 확진자들이 다녀간 장소에 방문하는 등 역학조사상 관련성까지 인정돼야 한다. 기침이나 발열 같은 임상적 특징만으로는 감염병 의사환자로 볼 수 없어 강제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었는데도 의사의 검진 권고를 거부했다가 양성 판정을 받은 '31번 환자'도 처벌하긴 어렵다. 당시 31번 환자는 해외여행력이 없다고 보건당국에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지난 19일 정례브리핑에서 "(31번 환자가)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 감염병예방법 42조를 적용할 수 없다"며 "또 의사가 검사를 권고한 것이라 그 권고를 안 받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