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가에 따르면 우기종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허철웅 대변인은 지난 23일 성명을 발표하며 검찰 수사 중인 불법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김원이 후보가 신속히 해명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허 대변인은 "김원이 예비후보의 측근 인사가 김 후보 선거사무소가 있는 같은 건물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 주민 십수 명에게 식사를 대접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다"며 "기부행위로 판결나면 당선무효형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허 대변인은 "이 사건이 이미 검찰에 고발됐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면 단순 의혹을 넘어 기부행위로 종결될 경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라며 "호남에서 압승을 바라는 민주당원의 기대는 물거품이 될 것이고 21대 총선에서의 승리로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당의 전략에도 심각한 균열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원이 예비후보는 <머니S>와 통화에서 검찰 고발건에 대해 "(제가)표현을 잘못했다고… 과다 조회를 '불법 유출'이라고 했다고 한 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해 놓았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다. (검찰에서)우리한테 연락이 온 것은 없어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식사 기부행위 의혹 건과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다. 전혀 파악된 것도 없고 할 말이 없다. 너무 답답하다. 일방적인 주장이라..지금 상황에서는 그쪽(우기종 예비후보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저희쪽에서는 아는 내용이 없다. 반박계획도 없다. 팩트가 있어야 하는데 일방적인 주장이잖아요. 하여간 무슨 일이 있으면 (검찰에서) 연락이 오겠죠"라며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경선'을 강조하며 당원명부 과다 조회 건과 관련해 우기종 예비후보에 지난 13일 '15점 감점' 처분했다.
이에 우 예비후보는 "중앙당이 처벌규정 역시 알려주지 않았고 권리당원 조회가 50회를 넘지 못하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15% 감점 결정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며 반발하면서 천막사무소에서 선거운동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