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학원 강사가 동료 강사에게 성희롱 발언 후 상해를 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사진=뉴스1

동료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화를 내며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학원 강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허익수 판사는 최근 폭행치상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학원 강사 A(4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근무하는 지방의 한 학원에서 동료 교사인 피해자 B씨가 앉아있던 책상을 발로 차며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씨는 앞서 B씨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말을 한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원장의 연락을 받고 학원에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에 의하면 A씨가 책상을 발로 찬 후 위에 있던 책꽂이가 밀리면서 컴퓨터 모니터 등이 B씨에게 쏟아졌고 이로 인해 B씨는 대퇴부와 발, 팔꿈치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A씨는 "학원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본인을 음해하는 대화가 진행돼 우발적으로 책상을 걷어찼을 뿐 욕설을 한 적이 없다. B씨를 폭행하려는 의도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허 판사는 "피해자인 B씨를 비롯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들 모두 경찰 단계부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A씨가 욕설을 하며 B씨가 앉아있는 책상을 수회 걷어찬 것은 B씨를 폭행하려는 고의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