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1심에서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무죄를 선고받은 고유정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5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 사건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지법은 지난 20일 1심 선고 공판에서 고유정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 중 전남편 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살인죄는 경험칙과 과학적 법칙 등으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배제하지 못한다면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 헌법상 원칙이며,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라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붓아들 살인 부분에 대해 사실오해 및 법리오해가 있다”는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전남편 살인 부분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저녁 8시10분에서 밤 9시50분 사이에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인 강모씨(사망당시 36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3월2일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