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혁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조성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한다.
국토부는 최근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날부터 ‘스마트도시법’에 따른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 패키지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공모를 통해 총 18개 기업(세종 7개, 부산 11개)을 선정해 1년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비용(2~3억 원)을 우선 지원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18개 과제 모두 스마트도시법에 의한 규제특례 적용을 지원한 후 평가를 통해 계획 및 설계가 우수한 일부 과제는 1년간 5억원 내외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18개 사업은 ▲스마트 모빌리티(매스아시아) ▲헬스케어(SK엠앤서비스) ▲교육(유비온) ▲에너지(제드건축사사무소) ▲생활과안전(미래아이티) ▲로봇(엑소시스템즈) 등이며 세종 7건, 부산 11건 등이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시작조차 못했던 서비스를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마음껏 시도해 혁신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