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정준영과 최종훈 항소심 두번째 공판은 피해자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증인이 불출석함에 따라 공판이 연기됐다.
두 사람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 증인신문을 걸쳐 사건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려고 했으나 피해자인 증인이 불출석하면서 연기가 된 것. 피해자 증인신문은 이 사건의 진실여부를 판가름하는데 중요한 쟁점이기에 재판부는 공판을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내렸다.
정준영과 최종훈 항소심 두번째 공판은 피해자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증인이 불출석함에 따라 공판이 연기됐다.
두 사람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 증인신문을 걸쳐 사건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려고 했으나 피해자인 증인이 불출석하면서 연기가 된 것. 피해자 증인신문은 이 사건의 진실여부를 판가름하는데 중요한 쟁점이기에 재판부는 공판을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내렸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허모씨, 권모씨, 김모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그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