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정준영과 최종훈 항소심 두번째 공판은 피해자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증인이 불출석함에 따라 공판이 연기됐다.
정준영과 최종훈 항소심 두번째 공판은 피해자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증인이 불출석함에 따라 공판이 연기됐다.
두 사람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 증인신문을 걸쳐 사건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려고 했으나 피해자인 증인이 불출석하면서 연기가 된 것. 피해자 증인신문은 이 사건의 진실여부를 판가름하는데 중요한 쟁점이기에 재판부는 공판을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내렸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허모씨, 권모씨, 김모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그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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