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나 코로나19 확진자"라는 허위정보를 퍼트리는 자에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1일 서울교통공사 및 뉴시스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허위사실 유포 또는 사람의 신용 훼손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형법 제3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올해 1월 말 부산 지하철과 KTX 동대구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가장해 연기한 뒤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사건이 있었다. 이는 이용객들에게 큰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위계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지하철역에서 1인 시위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1인 시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단순한 의견표출을 넘어 큰 소리를 지르거나 1인 시위로 인해 이용객들의 이동 동선에 지장이 생긴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위배되며, 철도안전법 제48조 및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도 저촉된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지하철 내 폭력·폭언도 위법행위다. 기본적으로 형법에 따라 처벌되며, 특히 그 피해자가 직원이라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애완동물과 함께 지하철에 타는 행위도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다. 공사의 약관 및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돼 있다. 예외적으로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과 용기에 넣어 안이 보이지 않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 크기가 작은 애완동물은 주인과 함께 탑승이 가능하다.
지하철 내 흡연, 음주, 배변 행위 등도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지하철에 자전거를 갖고 탑승하는 것은 평일에는 접이식 자전거만 주말에는 일반 자전거까지 허용된다. 주말에도 일반 자전거는 맨 앞칸과 맨 뒤칸에만 탑승해야 한다.
휴대는 허용되지만 지하철 안에서 타면 안된다. 자전거도 법적으로는 '차'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최근 널리 보급된 전동 킥보드·전동휠(세그웨이) 등의 개인 이동장치도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전거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