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전경. /사진제공=메디톡스
검찰이 국내 보툴리눔톡신(보톡스) 전문 기업인 메디톡스의 품질 부적합 관련,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7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메디톡스에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생산공장 자료와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의 휴대폰, 개인 컴퓨터, 일지 등을 주요 증거물로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찰이 지난달 20일 약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메디톡스 생산본부장을 구속한 데 이어 확실한 혐의점을 잡고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허가 전에 불법 유통하고 생산 멸균작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의혹를 받고 있다. 실험용 무허가 원액을 제품 생산에 사용한 혐의 등도 있다.

업계에서는 검찰의 고강도 조사가 미국에서 진행중인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파트너사 에볼루스와의 소송에도 영향이 미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금까지 메디톡스는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 소송에서 승소를 자신해 왔다. ITC 소송의 결과는 이르면 6월에 나온다.


이번 사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메디톡스가 에볼루스와 합의할 가능성도 제기하는 가운데 회사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당사는 에볼루스에 먼저 만나자고 하거나 협상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의 고강도 조사는 지난해 12월26일 오창 1공장을 대상으로 최초 압수수색부터 시작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7월 메디톡스 전 직원의 '허가 전 유통, 멸균처리 미시행' 등 공익제보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별개로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수출용으로 허가받은 메디톡신의 일부 제품이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회수·폐기 명령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