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 사진=머니S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에 따르면  2일 오후 과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채취한 이만희 총회장의 검체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에서 이같이 판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 총회장의 검체 채취는 전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행범 체포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제 채취 의사를 밝히자 자발적으로 이뤄졌다.


이 총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민간병원인 가평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에서 검사해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의무기록 사본을 공개했지만 도는 공식기록상 확인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며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이 총회장의 검체 채취를 거듭 요구한바 있다.

한편 이 총회장은 오후 9시 15분 과천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도착해 차에 탄 채 진행되는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방식으로 검체 채취에 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