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을에 출마하는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선거구민에게 금품 제공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따르면 지난 2일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 후보를 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서울 동부지검은 담당 수사부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오 후보는 지난해부터 올해 설 명절까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1회당 5만~10만원씩 총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모두 제 불찰”이라며 “매년 명절마다 행해 오던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그분들께 월급이 지급되므로 명절 보너스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일이라 여겨왔다”며 “선거법이 엄하다고 하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처벌받을 일인지 의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