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가 취약건축물 관리 강화에 나섰다. 사진은 지나해 일어난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 현장. /사진=뉴시스 전진환 기자 |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5월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건축물 안전관리가 촘촘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하고 같은 법의 행정규칙 제정안도 행정예고 한다.
우선 건축물관리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에서는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을 확대 ▲건축허가·해체허가 일괄신청 ▲해체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규정 등이 추가됐다.
또 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모텔 등 숙박시설과 소방시설법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건축물도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에 포함했다.
현재 별도로 이행 중인 건축허가와 해체허가를 앞으로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일괄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상부에 10톤 이상의 장비가 탑재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해체공사의 경우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고 해당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도 강화했다.
건축물관리법 행정규칙 제정안에서는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 구체화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및 기준 규정 ▲건축물 해체계획 수립 및 감리업무 기준 ▲건축물 관리계획 작성기준 등을 정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의 추가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6일부터 4월15일까지 40일간이고 행정규칙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6~26일까지 20일간이며 시행 예정일은 5월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