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코로나19 피해 우려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해 ▲기술중소기업 외에 공연, 전시산업 및 행사대행업 연관 업종과 對 중국 수출․입 예정기업 및 간접 수출․입 기업으로 대상기업 확대 ▲기업당 3억원 이내의 운전자금 사정생략 ▲보증비율 상향(95%) ▲고정 보증료 1.0% 적용 등의 우대조치를 통하여 집중 지원한다.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특례보증의 신속한 지원과 피해 중소기업이 위기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이버영업점과 원클릭보증을 적극 활용해 피해 중소기업이 기보를 방문하지 않고도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간소화 한다.
또한 기존보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 만기연장시 신용도하락기업에 대해서도 사업장 현장조사와 부가세신고자료 수집을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연장을 위한 기술평가업무에도 현장조사를 생략하고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이번 특례보증과 보증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코로나19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