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녀 가정 보육을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지만 사업주로부터 거부를 당한 노동자들을 위해 익명신고센터가 등장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녀 가정 보육을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지만 사업주로부터 거부를 당한 노동자들을 위해 익명신고센터가 등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 시스템을 개설·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한시 운영되는 것으로, 운영기간 내 신고가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나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직장 내 눈치 등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신고 가능하다.

닉네임과 같은 익명 정보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사업장 지도 과정에서 철저히 비공개 하도록 '익명신고 시스템 처리지침'에 명시할 예정이다.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에 유선 등으로 지도하게 된다.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신고인 동의를 얻어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익명신고 창구는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별도 배너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모든 보육시설과 유치원, 학교가 오는 22일까지 개학을 연기하면서 가족돌봄휴가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로부터 원활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자금 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인력 운영이나 인건비 부담 등의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익명신고 창구 운영을 비롯한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실효성 제고 방안'을 내놨다.

앞으로 고용부는 관련법 위반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정기 근로감독 시 사업주의 가족돌봄휴가 거부 내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