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형 사회주택은 LH와 사회적 경제주체와 협력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주택을 말한다.
올해 처음 도입된 ‘민간 매입약정형 사회주택’은 LH가 이미 보유중인 주택을 사회주택으로 운영할 기관을 공모하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회주택의 설계·시공부터 운영까지 맡는 방식이다.
매입약정 체결과 동시에 사회주택 운영사업자가 선정되고 건축 초기부터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사회주택 운영에 필요한 주거시설·공용공간을 설계에 반영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로, 시공‧설계 능력을 갖춘 경우 단독으로 공모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건설업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LH는 지역사회와 연계하면서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사회주택을 제안하는 것이 선정에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매입대상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며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서울 전역 및 경기북부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매입한다.
LH는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분석해 앞으로 매입지역 및 공급물량 확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