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우울증을 앓던 병사가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병영 생활 스트레스 개인의 질병으로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는데 일부 영향을 미쳤다면 사망과 직무 수행 사이 인과관계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군 복무 중 극단적 선택을 한 A씨 유족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에 대항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지방보훈지청에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극심한 직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 증세가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 능력 및 정신적 억제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경위와 동기 등에 관해 좀 더 면밀히 따져보지 않았다.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2심은 “군복무 생활로 인해 A씨의 정신 질환이 발병했다거나, A씨가 악화된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A씨가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보훈보상 대상자에는 해당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A씨는 지난 2014년 6월 육군에 입대해 병사로 근무했다. 다음해 5월 휴가 복귀 날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A씨는 학창시절 단체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입대 직후 복무적합도 검사에서 정밀진단 등 판정을 받았고 이후 적성적응 검사에서도 ‘부적응이나 사고 가능성이 예측되며 즉각적인 전문가 지원 및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가 트라우마로 상담관과의 면담을 거부하자 부대는 전문의 진료를 받지 않게 했다.
이에 A씨 유족은 지방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A씨가 군 생활 중 과도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에 이르렀다. 군 직무 수행과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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