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사옥. /사진=한국감정평가사협회
1973년부터 48년간 사용된 ‘감정평가업자’ 용어가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됐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최근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감정평가사사무소와 감정평가법인을 통칭하는 용어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개정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감정평가업자란 용어는 1973년 제정된 ‘옛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되기 시작해 현재까지 48년간 사용됐다.


감정평가사는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업자’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시켜 왔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전문자격사 중 ‘업자’란 용어는 감정평가사만이 사용하고 있어 감정평가업계에서는 용어 삭제를 지속 주장했다.

지난해 5월 이은권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업자 용어 개정을 위한 감정평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번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순구 협회 회장은 “감정평가법 개정으로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감정평가사가 국민에게 보다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