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격리 해제 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나왔지만 잠복기를 현행 14일에서 늘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질병관리본부가 격리 해제 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나왔지만 잠복기를 현행 14일에서 늘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확진자가 증상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광주 신천지 교인의 접촉자 중 3명이 격리 해제 이후 코로나19 검사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예전 28번 확진자도 그렇고 몇몇 초기 사례를 보면 증상이 경미한 경우, 특히 젊으신 분들은 증상을 이상으로 보지 않는다”며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주 경증일 때는 발병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격리 기간에 경증이라도 발병했는데 본인이 증상으로 보고하지 않아 무증상으로 격리 해제되는 상황을 가장 의심하고 있다”며 “세 케이스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해서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잠복기를 늘리거나 격리 기간, 관찰 기관을 늘려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