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며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증빙자료 제출, 신고항목 구체화 등이 핵심이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주택 거래 신고 시와 규제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6억원이 넘는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은 대부분 3억원 이상 주택의 거래에 대한 규제 대상이 된다. 서울은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고 경기도는 과천, 성남, 하남, 구리, 광명, 수원 등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집을 살 때는 매수자가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입증할 예금잔액증명서, 소득액증명원 등의 증빙서류도 의무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항목에 따라 주식거래내역서,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금전 차용 증빙 서류 등 최대 15종에 달한다.
조달한 자금 중 금융기관의 예금이 있으면 예금잔액증명서와 잔고증명서를 내야하고 주식 매각대금이 있다면 주식거래내역서(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증여·상속세 신고서(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현금 등 기타 항목을 기재했다면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도 준비해야 한다.
또 회사 지원을 받았다면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비정상적 경로를 통한 자금 조달 등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해 선제 조사에 나서기 위한 것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한편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