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11일 오후 4시 경기도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감염을 막는 것이 목적이지 종교집회 자체를 막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며 "집회를 하되 마스크 착용 등의 감염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 참가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집회시 2m 거리 유지, 집회 전후 소독 등 조치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기독교 단체와 공감했다"며 "다만 이러한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행정 조치하기로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핵심은 2미터 거리두기여서 대형교회의 경우 위와 같은 조건을 지키려면 현실적으로 온라인예배만 가능할 것으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
도에 따르면 "조건부 집회는 기독교계의 제안을 경기도가 수용한 것"이라며 "기독교계가 제안한 자발적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회금지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번주까지 강제력 행정명령을 발동하지는 않고 지켜보겠다"며 "지켜지지 않는 곳에 한정해서, 이런 조건을 갖추고 집회 하도록 제한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도내 주요 교회 목사 등 10여 명과 ‘코로나19 대응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기독교 단체 의견을 들은 이 지사는 이번 결정을 확정하고 도민에게 해당 내용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