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당초 10분마다 부과하는 요금 부과 방식을 변경해 최초 30분 당 지역별로 300원에서 900원까지의 기본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에서는 이번 주차요금 조정이 물가상승률과 타지자체의 주차요금 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말 주변 도로의 극심한 정체와 혼잡, 주차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는 과천경마장 주변 공영주차장은 1급지로 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요금 조정으로 1일 주차권을 당초 8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주차장 운영 개시 시간도 당초 오전 10시부터에서 9시부터로 한 시간 당겨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주차요금 감면 대상도 확대한다. 친환경적 자동차와 병역명문가는 50% 감면, 만18세 미만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20% 감면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우수자원봉사자 본인에 한해 2시간까지 전액 감면하여 부과된다.
이밖에 주암동 장군마을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의 경우 주차공간 부족 문제와 불법 주차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주차 공유제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