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직원들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검역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가 유럽 5개국을 감염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국가들에 대해서는 오는 15일부터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유럽 주요국가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할 예정이다. 시행을 위한 시설물 설치 등 준비기간을 거쳐 15일 0시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특별입국절차 대상으로 지정한 국가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총 5곳이다.


이에 따라 유럽 출발 후 최근 14일 내 두바이와 모스크바 등을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단계에서 직항 입국자와 구분 후 특별입국절차를 진행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프랑스의 경우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확진자 수가 130명에서 1402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독일은 196명에서 1139명, 스페인은 15명에서 1024명으로 늘어 유럽 전반에 확산 규모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역 내 이동이 자유로운 유럽에서 감염증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점, 또 이들 5개국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직항편이 있는 공항이 위치한 국가들이란 점을 감안했다.

고득영 모니터링반장은 “영국과 네덜란드는 어제 기준으로 300여명 정도 되는데 그것도 발생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며 “그런 속도를 감안할 때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두 국가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국가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해왔다. 지난달 4일 첫 시행 이후 이달 10일까지 대상자는 12만2519명에 달한다.

특별입국 대상자는 별도로 마련되 입국장에서 발열 검사와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를 받는다.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 확인도 받는다. 확인 불가시 입국이 금지된다.

이로써 국내 특별입국절차 대상국가는 기존 중국(홍콩‧마카오 포함, 2월4일 시행)과 일본(3월9일), 이탈리아‧이란(3월12일)을 포함해 총 9곳으로 증가했다.

이탈리아와 이란은 전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이날부터는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이 됐다. 코로나19 관련해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이탈리아, 이란 3곳이다.

한편 정부는 전일(11일) 이탈리아 전역에 '여행유의'를 의미하는 1단계 남색경보를 발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