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 참여를 유도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자가격리 조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서다.
이에,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해주기로 약정한 건물주는 하반기에 부과되는 재산세(토지, 건축물)를 감면받게 된다.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액의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단, 골프장, 고급오락장, 유흥업, 도박·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속한 가구의 세대주는 주민세 1만1000원이 면제된다. 확진자 이동 동선에 포함돼 시설을 일시 폐쇄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주민세(개인사업자분, 법인균등분) 5만5천원과 주민세 재산분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