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로 지목되고 있다. 미성년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한 뒤 유료로 운영되는 텔레그램방에 피해자 신상정보와 함께 유포한 사건의 주범으로 꼽힌다.
해당 채널 운영자는 텔레그램 닉네임이 '박사'였으며 경찰은 여러 정황상 A씨가 '박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질심사 후 법원 밖으로 나온 A씨는 "피해자 얼굴 공개했는데 본인 얼굴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피해자에게 할 말 없습니까"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로 지목되고 있다. 미성년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한 뒤 유료로 운영되는 텔레그램방에 피해자 신상정보와 함께 유포한 사건의 주범으로 꼽힌다.
해당 채널 운영자는 텔레그램 닉네임이 '박사'였으며 경찰은 여러 정황상 A씨가 '박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질심사 후 법원 밖으로 나온 A씨는 "피해자 얼굴 공개했는데 본인 얼굴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피해자에게 할 말 없습니까"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n번방 가운데 가장 악명 높은 ‘박사방’을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해당 채널의 운영자는 '박사'라는 텔레그램 닉네임을 쓰고 있다. 박사는 피해 여성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신상정보를 유포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16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여 검사도 받았지만 음성으로 판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