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경제·노동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 과제를 담은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먼저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수준인 22%로 인하, 법인세 최저한세제 폐지,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 폐지 또는 완화 등을 건의했다.
또한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영속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으로 감사 선임시 3%룰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 및 분납기간과 함께 거치기간 연장 등을 촉구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개선, 특별(인가)연장근로 허용 사유 확대 등 근로시간제도 유연성 확대, 경영상 해고 요건을 현행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경영상 판단에 따른 인원 조정 등 ‘경영합리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완화 등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고비용·저생산성 구조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만으로 최저임금법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청했다.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사업장 내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신설, 쟁의행위시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 삭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규율 규정 신설, ILO핵심협약 비준 논의 시 경영계 입장을 반드시 균형되게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기업과 국민부담 여력을 감안한 지속가능 사회보장체계 확립’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1년마다 이루어지는 보험료율 결정주기를 최대 5년으로 명시할 것을 건의했다.
‘안전·환경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선진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수급인과의 협력·조정 등 역할로 명확히 한정 등을 요청했다.
‘국제수준에 맞는 경영책임의 적정성 확보와 형벌 개선’은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또는 축소, 파견법상 파견허용업무 및 2년 사용기간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경영인의 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기업하고자 하는 심리와 투자활력을 회복하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고 미래 성장동력확충과 4차산업혁명시대에 선도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개선과제를 남은 20대 국회와 다가올 21대 국회의 입법 논의과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