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에 걸려 학원에서 격리되면 학원비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학원법에 따르면 학원 설립자나 운영자는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되는 수강생과 강사를 학원으로부터 격리할 수 있다.
하지만 격리되는 경우 수강생이 학원비를 환불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었다.
이에 교육부는 이를 보완하고자 감염 등으로 학습자를 격리하는 경우 교습비 등을 반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학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만들었다.
또 독서실 이용자가 본인 의사로 사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작일부터 포기 전날까지의 1일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규정도 보완했다.
정부는 이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51건, 일반안 5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