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소득의 경우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346만 원),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생활준비금 공제가능), 일반재산은 1억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신청은 소득과 재산관계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4인가구 123만원), 중한질병으로 입원 치료 시에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 신청은 반드시 퇴원 전 신청해야 하며 만성질환인 관절염이나 척추성 질환, 치과 치료비는 제외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가구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격리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보건소에서 격리해제 통보서를 받은 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우편이나 메일, 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김포시는 대상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문자로 안내하고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기불황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들이 위기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