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 감면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이다.
해당 감면대상 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지적측량 하는 경우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으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일반 국민이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되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는 특별재난지역의 유동인구 감소로 인해 자영업 불황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지적측량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그동안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 적은 있지만 천재지변이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로 국민들이 약 18억원의 지적측량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