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긴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주부터 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은 2주간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간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2주간 자가격리를 적용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미국은 아시아나 유럽 대륙보다 비교적 늦게 코로나19가 퍼졌다. 하지만 확산세는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미국에서는 5만522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중 802명이 사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7일 0시를 기해 미국에서 오는 입국자는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 자가격리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지정된 검역 시설에서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음성일 경우 14일 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입국 시 증상이 없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도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증상이 발생하면 진단검사를 받는다.
미국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에 대해서는 유럽발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가격리 대상자에겐 검역법에 따라 공항서부터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며 이를 위반하면 내외국인 관계없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야 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윤 총괄반장은 "유럽과 미국 외 지역발 입국자들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는 만큼 증상이 없더라도 가급적 14일간 자택에 머물며 상태를 살피고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