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중 중소·중견기업에 대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기업체당 한도는 중견기업의 경우 최대 100억원, 중소기업 및 기타기업은 최대 50억원이며 최대 0.6%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자체 승인이 가능하도록 전결권을 대폭 완화하는 등 기존 대출심사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기존의 내부규정 등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한 예외적용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산업은행은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24일 현재까지 신규 운영자금 대출, 기존대출 기한연장, 수출입 금융지원 등 총 4267억원을 지원했다.
산업은행은 "이번 신상품 출시외에도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금융 부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